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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한국 반도체생산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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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현우·박주선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 대상 리지스트 관련 세부 품목 확인 결과 EUV(극자외선)용에 한정된 규제로 확인됐다"며 "EUV용 리지스트는 JSR, 신에츠화학 등 일본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지만 아직 삼성전자[005930] 등은 EUV 공정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연구원은 "D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지스트는 ArF 이머전 노광장비용이고 3D낸드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지스트는 KrF 노광장비용"이라며 "ArF 빛의 파장은 193nm이고 KrF 파장은 248nm"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3nm 미만 파장의 빛에 최적화한 리지스트만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둘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발동되는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 제도는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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