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민관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의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과 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게 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과 조정·중재안 논의, 상생협력 관련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