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부탄가스를 싣고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했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힌 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께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SM6 승용차를 몰고 미 대사관 앞 도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 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발견됐다. 트렁크에는 부탄가스 캔 20여개가 들어있는 박스도 실려 있었다.
박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라고 칭하고 "공안검사라 변호인도 필요없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집을 조사하고 렌터카 업체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정신질환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살피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박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마약 반응 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미 단체 등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