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부터 법조계에 종사하는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연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미투 운동이나 모 연예인들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은 일련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 시점 위 두 사건은 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협박이나 폭행 등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준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힘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강제추행이며 상대방이 만취하여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뚜렷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기준이 다소 광범위해지면서 더욱 형사처분을 면키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한 이 시점 술에 취했다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밝혀진 경우 오히려 더 엄중한 처분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피의자 방어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의 대응 전략 수립은 필요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벗어나 신체 접촉의 정도뿐만이 아닌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강제추행의 유, 무죄를 판가름할 뿐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여권 제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관해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유형력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경우 유형력의 범위와 신체 접촉의 범위를 구분 짓고 이에 관해 체계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힘의 대소, 강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인 반박 논리를 펼쳐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물론 범죄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의 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 그러나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반박해야 주장하는 바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며 혐의 내용 중에서도 정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해명을 해야 적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의 혐의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시작해 객관적인 증거조차 피해자의 진술만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입회를 요구하여 보다 안정적인 진술 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더불어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추어질 수 있어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윤 변호사의 조언이다.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십분 활용하여 불이익에 당면할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증거 자료 및 증인을 선별함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가진 실무 경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