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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진행한 사전 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세금폭탄 원인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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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화가 사회적 가치관을 결정하던 시기에는 장남에게 단독상속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 행위였다. 시집간 딸을 `출가외인`으로 인식해 피상속인인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장남은 가문을 잇는 중책을 맡아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핵가족화 및 가족관계 해체가 이어지자 장남에게만 이뤄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족 간 갈등 원인으로 부상했다. 법 또한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다른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심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유류분 및 상속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같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 부모의 편애에 따라 누구는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에 상속법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피상속인이 생존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남은 공동상속인이 받아야하는 정당한 몫의 유류분을 받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소송 청구 가능 시기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일원이 증여 받은 시기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및 증여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턱대고 진행한 사전 증여는 남은 공동상속인 사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간 분쟁을 야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준비된 상속`o`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만으로도 갈등의 불씨를 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전 상속 준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상속 준비를 `돈 많은 이들`의 전유물이라 여기지 말고 상속인 범위o상속 재산 확정o상속 방식o상속에 따른 세금 등을 미리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속과 증여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개별 상속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 증여를 할 것인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의 사전적 의미만 살펴본다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금 과세에서 이 둘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 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공제제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여는 증여자별로 세금을 과세한다.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다르게 지정한다면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10억 보다 적다면 세율 적용 구간 상 상속이 유리하나, 상속재산이 수십억에 달한다면 증여와 비교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o증여로 부당하게 납세 의무를 회피한 주요 탈루 유형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사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상속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증여는 당장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순 있으나, 이와 함께 이전 시 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지급 및 증여의 정당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자녀에 대한 애정과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계획한 증여를 선택할 경우, 남겨진 자녀간 법적 분쟁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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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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