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 배상에 관해 이용자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로 전화는 물론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피해가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