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막기위해 상여금을 매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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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하반기부터 매달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 최근 노조에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대차 7,200여명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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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현대차의 임금 구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매달 나눠지 지급하면서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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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노조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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