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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 시청서 '불법 미용시술'…"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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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 시청서 `불법 미용시술`…"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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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안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께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 시민 신고가 시 감사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시 관계자가 수유실에 가 보니 시 소속 공무원 A 씨가 미용사로부터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었다. 당시는 A 씨 근무시간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시는 A 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A 씨가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시청서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시는 불법 시술 미용사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신고한 영업장에서만 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A 씨에게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미용사 면허 소지자임을 확인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복무 기강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공무원 불법 미용시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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