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국민청원 20만…靑 답변요건 충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국민청원 20만…靑 답변요건 충족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7일 만인 23일 저녁께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씨에게)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또 "부디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 달라"며 "피해자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제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