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채용비리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8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원자가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것은 대표자나 전 은행장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자격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