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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졸혼, 황혼이혼 시 전문가 조언 충분히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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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유교주의적 사고에 따라 이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엔 노년층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노년층은 졸혼과 황혼이혼의 인식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노년의 결혼생활과 황혼이혼,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졸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이 졸혼을 선택하는 것과는 별개의 태도가 엿보였다.

최근 졸혼을 선택한 연예인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속 살자니 죽을 거 같고 이혼하자니 골치 아파서 별거를 졸혼이라 칭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새어나온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는데,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 역시 사실 상 이혼에 해당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는 쌍방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적인 정리의 유무다. 물론 졸혼은 이혼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법률혼을 유지한 합의된 별거 정도로 정리 가능하다. 이때 법률혼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들이 있다.

한쪽이 불륜 등으로 이혼을 요구해오면 다른 쪽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장기간의 졸혼이 별거로 간주돼 조정이나 재판 등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상대의 불륜 사실에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독립적인 생활로 인한 외로움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졸혼이나 황혼이혼에 대한 선택을 달라진다"며 "졸혼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한편 황혼이혼은 급증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황혼이혼을 통해 새롭게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해 마무리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노후자금과 밀접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정당한 권리를 확보 위해 필요한 것도 체크해야 한다. 황혼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자체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노후생활 경제력과 밀접한 쟁점이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기여도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및 가사노동도 인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이사, 차량 구매,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소극재산)과 부동산, 토지, 예금 등과 같은 자산(적극재산)은 물론 혼인기간이 길 경우 아직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 퇴직금 또한 분할 대상으로 본다. 더불어 혼인기간이 10~15년 이상으로 길고 재산 유지 및 감소하지 않게 기여하였다면 혼인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 등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며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 이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배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해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사실 정리, 증거 확보 등도 꼼꼼히 챙길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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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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