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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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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무소속) 의원이 18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000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000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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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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