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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술 취한 채 드론 조작하면 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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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술에 취한 채로 드론을 조작했을 때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새로운 법안을 13일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무게가 200g 이상 나가는 드론을 술에 취한 채로 조작했을 때는 최대 30만엔(약 3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본 중의원은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법안을 가결했다.


드론을 조작할 때 갑자기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한 조작을 했을 때 역시 50만엔(약 54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성 관리는 AFP통신을 통해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 드론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일본 오가키시에서 열린 `로봇 페스티벌`에는 거대한 크기의 드론이 전시돼 어린이들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뿌려줄 예정이었으나 조작 도중 10m 아래로 떨어지면서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교토와 같은 혼잡한 여행지에서 드론을 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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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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