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대개 자금 운용과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상 부채 비율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고 영업 활동상 부득이하게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은 꾸준히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는 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전략이 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무형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2억 6천만 원의 가치 평가를 받은 특허권이 있다면 4천 4백만 원의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는 경우, 대가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전 대표는 17년 전 결혼을 하며 장인어른의 회사인 R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9년 전 장인어른이 별세하며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4년 차부터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담당 세무사에게 기업 내부에 크고 작은 세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가 가장 급선무이며, 급여 인상과 상여,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대표는 생각지 못한 채 물려받은 회사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또한, 사업 중 운영자금 조달과 납품을 위해 몇 차례 이익 결산서를 만들게 되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영업 관례상 발생한 가지급금이 이제서야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 대표의 회사뿐만 아니라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의 대표 골칫거리입니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장부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즉 기업 평가를 낮추고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 구조를 안정적이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 승계에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통해 무형 자산을 비용 처리 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를 진행한다면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 승계 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실행 전 기업 상황이나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요건 및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활용일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일 때 성립되며 입증 책임은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은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자금이나 벤처기업 인증 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다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뀔 시에도 특허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허권 양도나 활용 시 간단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특허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 기준, 세법 사항 검토, 경영 계획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받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