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가 지원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
"그동안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고려했던 조치를 검토하고 예산의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도록 하반기에 제도 개편을 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해고나 퇴사 등이 발생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 재고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바로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시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채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정 수급 적발과 이에 따른 환수 조치도 더욱 엄격해 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임금이 231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이 임금이 인상된 2만4천여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대상도 지난해 400개에서 올해는 1,600개 사업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243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2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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