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의사 A(37)씨와 A씨 아버지(67)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부산의 A씨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씨 장인 B씨(60)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 아버지가 B씨 멱살을 잡고 몸을 밀거나 당기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장인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재판에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피해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