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를테면 올해 6월 현재 월 소득 500만원의 A씨는 지금까지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월 1만6천200원(43만7천400원-42만1천200원) 오른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A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월 47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는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B씨의 보험료는 월 1천800원(42만3천원-42만1천20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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