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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로구역 최대 2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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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이 최대 2만㎡인 곳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대상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했지만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었지만, 이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해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 지정개발자인 경우에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 합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 합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할 때도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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