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르나 `신림동 사건`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조씨가 피해자 집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고 계단에 숨어있기도 하는 등의 장면이 추가 공개돼 "조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신림동 사건 남성 구속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