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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男 '주거침입' 혐의…"처벌 강화하라" 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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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며 SNS에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체포된 가운데 `성폭력범`으로 강력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오후 2시 10분 현재 2만7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지난 28일 신림동 빌라에 침입하려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첨부한 뒤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면서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영상에 등장한 A(30)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29일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당시 촬영된 CCTV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강간범행이 발생할 뻔한 상황"이라면서 A씨를 `주거침입`이 아닌 `강간미수`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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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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