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해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가 분할 설립 된 현대건설기계 역시 2017년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과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5년부터 건설기계 사업부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 대상 396건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현대건설기계는 24개 하도급 업체 대상 118건에 대해 요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