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혼재판에서의 치열한 양육권 다툼은 결국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부모들의 외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재판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주요 기준 또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실무 경험상 고려되는 주요 조건들, 즉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대략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대배우자보다 우월한 양육환경이다. 양육권은 그 명칭에서 부모의 권리라 보여 지지만, 실제 양육권은 전적으로 아이 복리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와의 긴밀한 유착관계형성, 현재까지 주된 양육사실, 거주지 등 현 양육 상황 등을 의미하는 자연적 양육환경과 사회적 능력, 독자적 소득수준 등을 의미하는 경제적 양육환경 등이 주요결정인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양육환경은 상대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연적 양육환경이 관건이다.
재판부는 양육권 다툼 시 양육환경조사라는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정확한 양육환경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당사자는 자신만의 양육계획서를 차분히 작성하여 상대배우자보다 우월한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아빠로 살아오면서 우월한 자연적 양육환경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양육환경이 부족하더라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을 통하여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전제되어 있다.
다만 이혼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한 정황이 있는 경우, 별거 이후에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무난히 양육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경제적 양육환경이 매우 우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 조성이 가능한 경우 등에서는 남편에게도 양육권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혼 전 별거상태에서 아이를 탈취하여 오는 배우자들이 종종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탈취하여오고 그 이후로 이혼소송기간동안 재판부에 무난한 양육환경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명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특히 재판부는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유아인도결정에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소송기간동안 양육 상황이 양호하면 종국적으로 현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결정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재판부가 임시양육자 지정 등 양육자 결정을 한 이후에 아이를 탈취하는 경우, 실부모이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양육권은 이혼재판 과정에서 배우자간의 충분한 대화로 가장 적절한 양육환경과 양육권자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만 이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재판부가 부모 중 일부에게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결정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환경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 복리 차원에서 적절한 결정을 담보하여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는 아이의 복리 차원에서 실천적인 양육계획서를 통하여 자신의 우월적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정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