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씨가 기르던 삽살개 1마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집 앞을 지나가던 4살 여아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권 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집 밖에까지 나와 지나던 여아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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