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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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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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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