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13∼35주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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