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총수가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에는 재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기존 동일인(총수)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그룹과 한진그룹, 두산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진그룹이 총수 변경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기한에 맞추지 못해 한 번 미뤄진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LG그룹의 총수는 기존 故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그룹의 총수는 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두산그룹 총수는 故 박용곤 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바뀝니다.
지난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 변경 이후 올해에도 3개 사의 총수가 바뀌면서 재계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총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으로의 총수 변경은 없었습니다.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데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 때문에 공정위가 총수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몽구 회장이 건재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솔그룹의 경우 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에서 조동길 회장으로 변경이 있었지만, 한솔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