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최 대표는 3년 전 은퇴 후 거주할 단독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개인 자산 70%, 기업 자금 30%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기업 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회사의 매출이 부진하여 기업 자금을 환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 담당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대표 또는 임원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꾸준히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증가시킵니다. 만일 상속세가 증가한다면 가업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 처리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은 많은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과적 세금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무 조사의 확률도 높아져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사업 입찰이나 납품 등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업 성장이나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 관례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대표의 자산, 급여, 상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가진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없이 배당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가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재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크고 작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은 성격에 따라 정리 방법을 바꿔야하고 세법 및 상법의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정비 등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 이수경>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