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미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 실증과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택시의 합승금지에 대한 규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벅시·타고솔루션즈에 대해서는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외 안건 가운데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모션디바이스는 VR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차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날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