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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 제3자로 인한 이혼 시 주요쟁점 명확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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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갑과 을의 관계로 비추어 진다. 명절이면 전날부터 달려가 음식을 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시부모의 안부 전화를 해야 하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해야 할 것은 많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고부갈등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곤 한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결혼 관련 게시판에는 고부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올라온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더는 견디기 힘들다는 것. 또 반면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오른 며느리에 대한 평도 한결같다. "나는 딸 같은 며느리를 꿈 꿨을 뿐."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서로가 가진 이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급기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축해야 하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수준 울산이혼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고부갈등, 장서 갈등과 같은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규정된 바가 있으나 시누이, 동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중대한 이유`에 입각해 증명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 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히 해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을 택하게 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 깔끔하지만 뒤따르는 문제들은 좀 골치 아프다. 특히 이혼의 결정이 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외도나 고부갈등과 같은 제 3자로 인한 이혼일 경우 `위자료`의 문제까지 이혼 이후 수반되는 소송이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라고까지 불린다.

이에 박수준 울산이혼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관한 문제는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에는 매우 다양한 제반 사정이 참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바, 입증해야 하는 것 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들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해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외도나 고부갈등과 같은 제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사적 복수를 꿈꾸기 이전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대응 전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각자도생을 제안하거나 이에 관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추세다. 서로의 부모가 아닌 각자자신의 부모에 관한 도리를 지키거나 이에 관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함이지만 이러한 방책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을 타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해봄직 하다.

한편 울산에서 다양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으로부터 울산이혼변호사로 인정된 박수준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삼산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리 해석 능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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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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