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임단협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확정된 요구안에는 기본급 12만3526원(5.8%)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없애고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노조는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확정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최대 17일동안 노조 요구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 상견례는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