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게임 규제 가운데 하나였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완전히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6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돼왔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 중인 '게임콘텐츠진흥 기본계획'에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결제한도는 현행 7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터뷰☎> 문체부 관계자
"부처간에 결제한도 갖고 엮여있는 부처는 없어요. 폐지 내지는 완화의 방향으로 갈 거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7만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
그동안 모바일에는 없는 결제한도가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돼,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유저들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정책이 이제 와서 폐지된다는 것은 원래 기본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풀리면, 특히 엔씨소프트나 넥슨처럼 확률형아이템을 가진 인기 온라인게임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동안 모바일 역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국내 PC만 5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풀리면 전체적으로 PC게임 하는 업체들한테 좋다고 보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이 아직도 PC에서 잘되고 있어서 거기가 영향이 가장 클 것...”
이와 함께 문체부가 추진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확률형아이템 규제도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게임사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콘텐츠진흥기본계획은 5월 말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대한 보완책을 더해 6월 이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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