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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대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1위…"기업 지불능력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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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한국 OECD 7위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 OECD 27개국 중 1위
-최근 인상률 29.1%…GDP 3만달러 이상 국가중 최고
-日 최저임금 목표와 같지만 지불능력 고려 신중 인상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급여 포함한 인건비 11,834원
-인건비 최저임금比 41.7%↑…"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7개국 가운데 7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들 국가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올랐고 이는 국내총생산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라며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득 고려 최저임금 韓 OECD 7위…주휴수당 포함시 1위
한경연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습니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경우 국가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간 인상률, GDP 3만달러 이상 국가중 韓 가장 높아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오른 가운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2018년)이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습니다.

*日, 최저임금 목표 1만원대로 같지만 3%대 인상 `신중`
한경연은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에는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역시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약 10,0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한경연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시킬 필요"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며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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