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가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9,600여건에 달합니다. 최근 8년새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 위반 적발이 증가한 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집중 조사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국토부가 집중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조정흔 / 감정평가사
"특정 업무를 몇명의 사람이 데이터만 돌려서 모니터링 해서 특이사례를 뽑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직접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등록관청에게만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불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거래 가격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정원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인데,
현장에서 실거래 가격을 속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감정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200명 정도입니다.
[인터뷰] 정수연 /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무슨 수로 (실거래 신고를)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실거래의 적정성 여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실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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