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 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으며, 입사지원 서류에 LG화학의 주요 영업 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