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보물선 인양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일그룹 관계자를 수사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2019년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14건을 심의, 의결했고, 이 중 11건에 대해 부정 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신일그룹 관계자 A 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선체 인양이 불가능했음에도, 인양을 추진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일제강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관계자 등 8명이 대량 주식 취득, 처분 실시 정보를 통해 주식을 사전에 매수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사 대표는 C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계약을 체결한 준 내부자였음 에도 공시 전에 주식 5만 9천 주를 매수해 4억 9,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을 공개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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