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4.02% 오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상승합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입니다.
예정 공시가는 서울이 14.17%, 전국이 5.32%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3.15~4.4)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26)를 거쳐 내일(30일) 결정·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8,73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597건, 하향 요구가 28,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원은 제출된 의견 중 특성과 시세 등을 감안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08건, 하향 6,075건 등 총 6,183건을 조정했습니다.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습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내일(30일)부터 다음달(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