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금단증상으로 환청을 듣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 모(56)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작년 12월7일 오전 1시50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부인 A씨(50)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오랜 기간 부인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내용의 환청이 들리자 격분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은 안씨가 알코올 남용, 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보일러실 구석에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도구를 은닉했고, 체포 당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여달라`고 말한 점,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피해자의 딸은 새벽 무렵 잠에서 깨 범행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유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리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