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세금 폭탄, 경영권 위협, 소유권 분쟁 등의 치명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이기에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한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국세청의 국세통합 시스템(NTIS)에 의해 높은 확률로 적발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발행 당시보다 성장할수록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영권 위협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 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 위험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남 광양에서 정밀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주당 5천 원의 주식으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5년 전 증자하게 되며 추가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은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24억 원 정도의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증자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했더라면 증여세가 5백만 원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임 대표는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명의신탁주식 존재 기간만큼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친구의 사망으로 인해 친구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친구의 자녀가 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소송까지 진행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배우자,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자 여동생의 남편이 사업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임의대로 투자하여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차명주주 일지라도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경영권을 간섭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명의신탁주식이 걸림돌이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기업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법인 설립 요건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간소화된 절차와 몇 가지 증빙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환원이 될지라도 세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 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 없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부인 당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 상황과 제도를 분석해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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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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