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4.71

  • 16.58
  • 0.65%
코스닥

740.20

  • 6.75
  • 0.9%
1/5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동거녀 사망, 처벌 수위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오후 3시께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