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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미제출·허위시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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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배당실시 계획을 비롯해 사외이사 겸직현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오는 6월3일까지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규모에 따라서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라 필수 공시 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무 공시 세부항목은 ▲ 주총 분산 개최 노력과 배당계획, 전자투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 보장과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사외이사 겸직 현황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선임과정의 공정성, ▲ 그리고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선임 현황,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등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입니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 2개월 이내로, 미공시 허위공시 등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공시 대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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