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됐던 제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꼽힌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침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국내 시장도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된다며,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