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정한 금지 행위가 아닌 이상 일단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입법 단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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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해서라면 신산업은 물론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겁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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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행법상 소방경보 시설은 반드시 유선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물인터넷 기업들의 소방업 진출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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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역 안에선 이러한 입주업종 제한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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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업 같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섭니다.
섬유직물과 공업용 종이 등 15종에 국한됐던 소재·부품산업의 범위는 탄소섬유와 3D 프린터, 드론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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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법으로 정한 금지 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하겠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건 새 먹거리와 일자리가 걸린 혁신성장을 보다 앞당기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과 바이오,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103건의 과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돌린 데 이어 다시 3개 분야에서 132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의거해 입법 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 아예 입법 단계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