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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사기' 마닷 부모, 결국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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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피해자 8명·피해액 3억2천만원 상당)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신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 한국에 입국했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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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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