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재산은 사람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해서만 운용이 허용됐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직접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도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