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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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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수준으로,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 역시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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