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에 찾아오는 남해안 불청객 패류(조개류) 독소. 사람이 중독되면 인체에 마비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른다.
13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독소는 조개류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와 관계가 있다.
조개류가 섭취하는 `알렉산드리움`과 `짐노디움`이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한 독이 체내에 쌓인다.
홍합 외에 굴,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도 독소는 있다.
같은 해역에 사는 조개류이지만 굴과 바지락 등의 독소 농도는 홍합보다 훨씬 낮다.
홍합의 독화(毒化)가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패류독소 지표생물 역할을 한다.
수온이 5∼7도로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해 15∼17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수온이 18∼20도 이상으로 오르는 5월 말 이후 원인 플랑크톤이 다른 플랑크톤에 밀려 소멸하면 패류독소도 사라진다.
올해는 2월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과 난포리 해역에서 처음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이때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였으나 보름여 뒤인 3월 7일 난포리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80㎍/100g이 검출돼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최근 10년간 패류독소 발생 추이를 보면 4∼5월이 절정을 이뤘다.
다행히 올해는 이달 중순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10일과 11일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해안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경남 거제시 대곡리∼석포리 및 창호리 연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및 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 연안 등 4개 연안인데 조만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안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데 이런 상태가 14일 이상 지속하면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해제된다.
수과원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2도가량 낮은 바다 표층 수온, 일조량 감소, 강수량 저하 등 영향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패류독소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이후 4월 말에 패류독소가 소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과원은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정부는 특정 해역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지역의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생산지 확인을 거쳐 유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를 수시로 검사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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