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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 강제집행 '충돌'…13명 부상·1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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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충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파트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과 강제집행을 나온 법원 집행관 4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다 철거민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충돌로 전철연 구성원과 철거민 등 11명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됐다.
또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총 1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부터 철거 현장에서 대기하던 용역인력은 오전 7시 30분께 투입됐고 충돌 끝에 오후 5시 30분께 철수했다.
이날 집행은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한 3차 명도 강제집행이었으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다시 미뤄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과 22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선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집행관들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의 반발에 부딪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집행을 연기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 주민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대부분 가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거하고 있으나 이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개포주공 1단지 강제집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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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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