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이를 둘러싼 상속 분쟁은 막대한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돈 앞에 가족 없다`는 말이 생길 만큼 부동산이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첨예하게 대립해 장기화되기 쉽다.
청주를 근간으로 자리한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다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의뢰인들을 만나 지역 밀착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특히 부동산 및 상속 분쟁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대한 정보 없이 분쟁을 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윤 변호사가 가진 고집 중 하나다.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이나 상속 관련 분쟁으로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 대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관련 법률을 몰라 막심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홀로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법률사무소 직지는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분쟁의 핵심 쟁점을 관통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잡해지는 부동산 분쟁, 1:1 맞춤형 상담 `필수`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직결된 부동산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장 가까운 분쟁 유형으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매매계약 중도해지나 취소,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해석 등이 있는데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거나, 자영업을 하는 영업자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좋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용이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얻기도 한다"며 "흔히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으로는 임차권 승계,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분쟁 등이 있다. 상가는 권리금, 유익비 상환, 부속물매수 청구, 명도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이 얽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고 전했다.
즉 매년 개정되는 부동산 법률 개정안을 확인하고, 이를 숙지해 부동산 매매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불균형한 정보 공급으로 문제가 법적 분쟁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랜 경험으로 안목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동산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 간 갈등 빚는 상속 분쟁, 전문적 안목으로 조기 해결해야
부동산뿐 아니라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소송이 바로 상속 분쟁이다. 더욱이 상속분쟁은 소송의 대상이 매우 가까운 사이인 만큼 가족 간 불화를 넘어 관계 단절까지 불러올 수 있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상속 분쟁 그중에서도 기여분 소송은 가족 간 처절한 법적 공방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며 "복수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재산의 상당수를 가져가는 것을 두고 객관적 기여분 결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기여분 소송은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과거와 달리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여부가 기여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의 행위를 상속분 산정에 가산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여자간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기여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일상 속 법률문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한철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을 곱해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진행해야 가족 간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수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세무·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하며 부동산뿐 아니라 상속 분야에 대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 집중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안하며 높은 의뢰인 만족도를 기록한 윤한철 변호사는 KBS 법률자문(추적60분), KBS 시사플러스 충북, MBC 교양강좌, SBS - CJB 생방송투데이 등 언론에 출연하며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