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8일)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여직원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보도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며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