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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본회의장에 아이와 출석' 요청 불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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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본회의장에 아이와 출석` 요청 불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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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의장은 또한 신 의원이 앞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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